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1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7:15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B 지하 2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D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손으로 멱살을 1회 잡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및 동종 범행으로 1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 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