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1회 2006. 6. 1. 이전의 동종전력 2회는 범죄사실의 동종전력에서 제외한다.
있다. 피고인은 2020. 7. 10. 02:51경 남양주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3m에 불과한 점, 집행유예가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008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