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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4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1회 2006. 6. 1. 이전의 동종전력 2회는 범죄사실의 동종전력에서 제외한다.

있다. 피고인은 2020. 7. 10. 02:51경 남양주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3m에 불과한 점, 집행유예가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008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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