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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822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를 같은 날 4차례나 찾아가 발로 걷어찬 것이어서 그 범행수법이 과격하고 위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폭행죄로 벌금형을 1회, 공소권없음 처분을 6회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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