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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6 2016나8006
분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08. 4.경 대구 북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분양 초기에 정상가로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D는 경영난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약 30% 할인분양하게 되면서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분양자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분양자들 중 일부는 2010. 10.경 단체행동을 위한 각종 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1세대당 10만 원씩의 경비를 갹출하였고, 2010.경 다시 50만 원을 갹출하였으며, 2011. 2. 10.부터 2011. 4. 3.까지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총 25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라.

2010. 1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분양자들 중 10만 원의 경비를 납부한 세대는 약 53세대였는데 그 후 경비를 입금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출석하지 않아서 중도 탈락하는 등으로 인하여 2011. 4. 3.경에는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35명(이하 ‘이 사건 입주민들’이라 한다)만이 남게 되었다.

마. 이 사건 입주민들은 2011. 4. 3. 피고, G, H에게 D와 이 사건 아파트의 할인분양으로 인한 손해배상건에 대한 협상 권한을 위임하였다.

바. 피고 및 H은 2011. 5. 10.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갑 D 을 피고, H 위 합의 당사자 갑과 을은 이 사건 아파트의 판매와 관련하여 최초분양자와 시행사의 관계이며 을은 이 사건 아파트 최초분양자 시위와 관련한 입주민의 위임장을 받은 대표단이다.

이 합의안은 갑과 위임받은 대표인 을의 상호 합의된 이 사건 아파트 업무 정상화를 위한 합의안이다.

제1조 (개요) 갑은 을에게 최초분양자의 지원 합의금으로 오억구천사백만(594,000,000) 원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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