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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1.08 2007고단4117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자로서 충북 음성군 K 외 8필지 지상에 신축중인 ‘L’ 아파트(아파트 5개동 326세대)의 시행사인 (주)M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N의 이사로 (주)M의 이사 명함을 사용하는 자인바, [2007고단4117호 사건] 피고인 A는 2005. 6. 11.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P 운영의 ‘Q’ 부동산사무실에서, 사실은 2004. 11.경부터 R(주)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선분양하고 있었으나 열악한 입지조건 등의 사유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313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조차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2004. 1.경부터 약 20억 원에 달하는 사채를 변제할 목적으로 시공사인 S(주) 및 R 모르게 신축 중인 위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미 수십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바람에 위 아파트가 완공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S과 R이 동의하지 않는 한 위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S 및 R과의 3자 합의로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S의 지정계좌로 입금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외의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분양금 납부로서의 효력이 없어 분양자들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채로 인한 자금압박이 계속되자 중개업자인 위 P을 통해 피해자 T에게 "충북 음성에서 L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행사인 M의 몫으로 배당된 위 아파트 104동 703호를 당초 분양 금액인 128,480,000원보다 훨씬 저렴한 57,000,000원에 할인 분양하여 주겠다.

위 아파트는 시행사의 지분이기 때문에 시공사 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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