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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고정1250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 일대 가 칭 C 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 묘지를 설치하였다’ 는 것으로 법인 묘지 내에 개개의 분묘 7 기를 설치한 행위는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공소장 기재 범죄 전력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법인 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들인 D과 공모하여 포 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2.부터 2014. 12. 21.까지 위 C 묘 원 일대 약 9 필지 (64,336 ㎡ )에 망 E 등의 사체를 매장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 묘 7 기를 설치함으로써 사설 법인 묘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C 묘원 신규 매장( 합장 포함) 현장사진, 위성사진, 기존 불법 묘지 (C 묘 원) 현황조사 및 설치금지 게시판 정비 계획 공문, 각 불법 묘지시설 폐쇄처분 취소판결 문 (2010 구합 4853, 2011 누 20125), 대법원 판결문 (2012 두 7004), C 묘 원 합장 내역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C 묘원 관련 판결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별지 목록 연번 제 7 항 기재 분묘 설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목록 연번 제 7 항 기재 망 G의 분묘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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