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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08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3.9.15.(952),2328]
판시사항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퇴직금 체불과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의 성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30조 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 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30조 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퇴직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8.5.10. 선고 87도 209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1990.9.19.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의하여 주식회사 B의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없이 인원감축, 경영축소 등 갱생을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C가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자 거래처들과 회사 직원들의 동요가 한층 심각해지던 중 1990.11.15. 위 법원에서 갱생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신청이 기각되어, 회사의 경영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결국 1991년부터는 급격히 늘어나는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당시 위 회사 대표이사의 구속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와 많은 종업원이 단기간 내에 퇴직한 점 등으로 인하여 도저히 퇴직금을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근로기준법 제30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선례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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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4.17.선고 92노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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