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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262 판결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3(3)형,615;공1985.12.1.(765),1509]
판시사항

자금사정의 악화등으로 임금의 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죄의 성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제2항 에 의한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바,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등으로 도저히 임금 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및 사기의 점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강신성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액면 30,000,000원, 지급기일 1984.5.1로 된 어음번호 자00368636호의 약속어음 1매의 배서란에 공소외 이종주의 승낙없이 동인의 이름을 쓰고 조각한 인장을 날인하여 동인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이를 공소외 오관호에게 제시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또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 강신성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액면 30,000,000원 지급기일 1984.8.11로 된 어음번호 00427331호의 약속어음 1매의 배서란에 위 이종주의 승낙없이 동인명의를 기명하고 날인하여 동인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오관호에게 제시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며, 위 어음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오관호로부터 위 어음의 할인금으로 24,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각각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당시부터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위 어음번호 자00368636호의 어음배서는 위 이종주의 승낙을 미리 받은 것이고 위 어음번호 자00427331호의 어음배서는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이 위 이종주로부터 직접 날인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이종주도 검찰에서 위 피고인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의 확약서(수사기록 216정) 및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19정) 등을 제출하고 있다.

검사의 이종주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보면, 동인은 피고인에게 배서의 승낙을 한 일이 없는데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고인의 처 공소외 1이 와서 간곡히 부탁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약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판기록에 의하면 1심법정에서 동인은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일단 검사작성의 위 진술조서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뒤이어서 피고인과는 몇년전부터 피고인이 소지한 수십장의 어음등에 배서하여 준 일이 있어 이 사건 어음도 배서를 승낙하였는지 확실한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과거에 동인이 수십번 피고인 어음이나 기타 피고인이 요청한 어음에 배서해 줌으로써 피고인이 소지한 어음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어음(어음번호가 00368636)도 관례대로라면 동인이 배서해도 좋다고 승낙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또 다른 어음(어음번호 자00427331호)도 오래되고 수십장 어음에 배서해 주어 확실한 기억은 없으나 배서를 해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1심증인 김교창도 위 이종주로부터 동인이 피고인에게 배서를 승낙한 것은 사실이나 그 어음으로 인하여 재산압류등 손해발생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승낙한 일이 없는 것처럼 말하였다고 애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1심법정에서의 이종주 및 김교창의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수긍이 가고 위 이종주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선뜻 믿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였음은 필경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3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바,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등으로 도저히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1984.8.21부터 조광권 편입관계로 현장을 가동치 못하여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근로자측과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1984.9.8로 연기한 후 공소외 신성산업개발합자회사에서 자금을 차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권 43, 44정, 제2권 358, 359정), 항소이유서에서도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을 내세운 대목이 엿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점을 좀더 밝혀보아 피고인의 죄책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흔적이 없으니 이점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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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5.5.8.선고 85노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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