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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5노6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D은 피고인과 임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퇴직금은 포기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면책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341,930원, 퇴직금 4,660,2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과 근로자 D과 사이에 임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고, D이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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