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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23 2019고합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학원”의 통원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인 D(여, 12세)는 위 학원 원생이다.

1. 2019. 3.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위 학원 2층 계단에서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귓속말로 “기다려라. 내려가지 말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 쪽으로 잡아당겨 세운 다음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 17:02경 위 학원 2층 계단에서 수업을 마치고 피해자의 여동생과 함께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큰소리로 “빨리 내려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여동생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그 자리에 두고 먼저 1층으로 내려가게 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벽 쪽으로 붙여 세운 다음 “이제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허리 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토닥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학원 1층에 정차 중인 통원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요즘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C학원 계단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19. 3. 20. C학원 부근 방범용 CCTV 확인 등), 방범용 CCTV, 내사보고(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건), 수사보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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