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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0 2018고합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 불상 21: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학원” 강의 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학원수업을 마친 후 남아 보충학습을 하던 피해자( 여, 15세) 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성인이며 학원선생으로서 피해자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피해자는 중학생이며 학원 수강생으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고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배가 아프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체했다’ 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배를 쓰다듬어 주다가 손을 가슴 쪽으로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진 후, 손을 내려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지고 손으로 음 부 부분을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10.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21: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학원수업을 마친 후 남아 보충학습을 하던 피해자를 보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이리 와 봐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다시 ‘ 이리 와 봐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앉아 있던 교탁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으로 손을 올린 다음 브래지어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젖꼭지를 눌러 만지고, 손을 내려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내용)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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