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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4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학원 ’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F( 여, 17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8. 1. 17:00 경 위 학원 수학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보충수업을 하던 중, “ 너는 부드러워서 모기에 잘 물리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 저녁 경 위 학원에서 보충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다리를 옮기며 피하였으나 계속하여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3. 14:00 경 위 학원에서 보충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가 벽 쪽으로 피했으나 계속하여 한 시간 가량 쓰다듬고, 피해자가 “ 왜 만지냐.

” 고 따지자, “ 안 만지면 미칠 것 같다, 매일은 아니라도 1주일에 한번 만이라도 하게 해 달라. ”며 애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4. 14:00 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다리를 모으고 벽 쪽으로 피하며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30분 가량 쓰다듬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7. 20:00 경 위 학원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하의 겉으로 양쪽 엉덩이 부위를 꼬집듯 주무르며 만졌고, 계속하여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근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 싫다.

” 고 말하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분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8. 9. 20:00 경 위 학원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반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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