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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나3102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C 올뉴모닝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차량금액 7,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보증금 350,000원, 추정잔존가치 2,450,000원, 월 리스료 226,200원,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하고, 보험사의 선정을 원고에게 위임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가 구매하여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6조 (리스료 및 기타 지급금) ① 고객은 금융회사에게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료 및 기타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받은 후 자동차의 사용과 관련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관계기관에 이의신청을 통한 납부자 변경신청

2. 범칙금 등 부과 후 최초 도래하는 리스료 등에 별도 부과

3. 범칙금 등을 납부하도록 고객에게 즉시 통보 제8조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① 고객은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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