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C 올뉴모닝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차량금액 7,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보증금 350,000원, 추정잔존가치 2,450,000원, 월 리스료 226,200원,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하고, 보험사의 선정을 원고에게 위임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가 구매하여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6조 (리스료 및 기타 지급금) ① 고객은 금융회사에게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료 및 기타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받은 후 자동차의 사용과 관련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관계기관에 이의신청을 통한 납부자 변경신청
2. 범칙금 등 부과 후 최초 도래하는 리스료 등에 별도 부과
3. 범칙금 등을 납부하도록 고객에게 즉시 통보 제8조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① 고객은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