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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나300217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① 계약일 : 2013. 10. 23. ② 약정기간 : 36개월 ③ 월리스료 : 2,929,800원 ④ 연체이율 : 24.00% ⑤ 잔존가치 : 31,890,000원 ⑥ 모델명 : 에쿠스 VS380 프레스티지 ⑦ 제조회사 : 현대자동차 ⑧ 차량번호 : C ⑨ 기타채무 : 보험료,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 등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리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10. 23.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20조 (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②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 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 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④ 고객은 이 조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 해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24조 (중도해지수수료)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27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① 고객이 리스료 등 이 약정에 따라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일까지 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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