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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3 2017나41971
사용료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경 피고와 사이에 B 올뉴모닝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차량금액 7,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보증금 350,000원, 추정잔존가치 2,450,000원, 월 리스료 226,200원, 연체이자 연 24%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가 구매하여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6조 (리스료 및 기타 지급금) ① 고객은 금융회사에게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료 및 기타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받은 후 자동차의 사용과 관련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관계기관에 이의신청을 통한 납부자 변경신청

2. 범칙금 등 부과 후 최초 도래하는 리스료 등에 별도 부과

3. 범칙금 등을 납부하도록 고객에게 즉시 통보 제12조 (자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④ 자동차의 구입, 인도,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자동차의 도난, 멸실 및 훼손) ① 고객은 자동차를 인수한 때로부터 리스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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