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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52190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6. 피고와 폭스바겐 폴로 1.6 TDI 차량(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36개월간 매달 694,483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기간 만료시 차량을 반환, 재리스, 원금상환 후 차량소유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잔존가치는 차량가액의 30%(7,904, 000원)으로 하는 ‘보증금형 운용리스’ 형태의 리스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자동차인수증을 작성한 후 차량을 인도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약관에는 아래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가 구매하여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7조(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① 고객은 자동차 인수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 받은 즉시 자동차에 대한 하자유무를 검사하고 금융회사에게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하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제1항의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리스물건의 부존재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의무 및 기타 이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 ④항 생략) 제8조(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① 고객은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매도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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