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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0 2017고단14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8. 03:15 경 여수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 인도에서 주민들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행인 구호작업을 하던 여수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개새끼들 아,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고 꺼져. 호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위 F에게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 야 호로 새끼야 어쩐다고. 이런 새끼들이 아직도 경찰을 하고 있네.

이 씨 발 놈 죽여 버린다.

나 조카도 경찰관이다.

좆같은 새끼들 아" 라는 온갖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F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항의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3:30 경 여수시 G에 있는 여수경찰서 E 파출소 사무실로 간 후 상의를 벗어 던지며 다른 경찰관들에게 " 너 같은 놈들 많이 때려 봤다.

이 호로 새끼들 아 내 조카도 경찰관이다, 너희들 가 만두 나 봐라 이 쌍놈의 새끼들 아. 감히 너희들이 내 팔을 꺽어 "라고 온갖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 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다가오자 갑자기 위 H의 양쪽 가슴과 목 부위를 양손으로 세차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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