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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28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29. 21:5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다가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붙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그곳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29. 22:10 경 위 ‘E’ 식당에서, 그 곳 손님인 F, G 등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I, J에게 “ 개새끼들아, 한국경찰은 이래서 안 돼, 병신새끼들 좃 같네,

너 임 마, 개새끼야, 병신새끼들, 좆같다, 이 씨팔놈아, 병신새끼들 아” 라는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2016. 7. 30. 00:30 경 안산시 상록 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K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 L, I 등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M, N, O에게 “ 야 씨 팔 놈 아, 어린 새끼가, 이런 개새끼들이, 좆만한 새끼들이, 니네

내일 두고 보자, 너네

가 K 냐, 에라 이 씨팔놈들 아” 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9. 23:40 경 위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K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 내 잘못이 뭐냐,

열심히 조사 하세요, 야 즉결하자, 검찰 송치해, 이 씨팔놈아, 제발 부탁할 게, 송 치하라고, 이런 개새끼들 정말” 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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