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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0-1에 있는 편도 5차로를 북한남삼거리 방향에서 한남오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하던 중 위 로체 택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충격하였으며,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과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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