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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2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마트 앞 교차로를 구포동 태평양아파트 쪽에서 구포지구대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쪽에서 구포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충돌 후 계속 진행하여 H 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기 위하여 서있던 피해자 I(33세)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 택시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43세) 소유의 K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택시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고, 피해자 L(50세) 소유의 M K5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택시 전면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충돌한 K5 승용차가 전방으로 튕겨나가면서 피해자 N(여, 42세)이 운전하는 O 트라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승객인 피해자 P(4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 상해를,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트라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한 피해자 Q(여, 16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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