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12072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35,75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0. 7.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계약기간 2011. 10. 3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금 1,000만 원, 2011. 10. 31. 잔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8,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으로 2013. 4.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215,110,000원에 낙찰받아 2014. 1.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경매의 배당기일인 2014. 1. 22.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순위로 148,407,408원을, 임차인인 원고는 3순위로 62,964,247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3. 10. 31.에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하지 않고 있다). 피고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62,964,247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