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7. 21.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B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1. 8. 31.부터 2012. 8.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피고 협회가 공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위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E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2. 27. 피고 B의 중개로 E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F 외 1필지 지상 G 1동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 204호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6.부터 2014. 3.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E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2. 2. 27. 5,000만 원, 2012. 3. 9. 1,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위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2. 8. 3.경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경과 1)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하여는 2014. 8. 8. 근저당권자인 와룡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H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관계를 조사한 결과 각 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순번 호실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 비고 1 305 I 45,000,000 2011. 9. 1. 20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