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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0 2016가단181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0. 8. 23.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소외 C과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28.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2010. 10. 1. 전입신고를 하였다.

② 중소기업은행(2011. 12.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취득) 신청에 의하여 2015. 4. 2. 내려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가는 227,000,000원인데, 원고는 2016. 7. 12. 매각대금 98,66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③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주장요지 및 쟁점 원고 :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12. 16.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으로 된 임대차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지만, 위 임대차보증금 중 5,150만 원 지급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5,150만 원 지급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조건 없이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 피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임대차보증금 반환 범위이다.

2. 판 단 쟁점에 관한 판단 : ▷을 1∽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우리은행, 시흥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D(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개인)로부터 850만원을 차용하여 계약 당일에 이를 임대인 C에게, 그 다음날 250만 원을 각 송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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