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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12 2013고단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20:17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오남동에 있는 오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년에는 실형까지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습관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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