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3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9:30경 경북 영천시 B 소재 피고인 소유의 밭 앞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청통면 송천리 소재 송천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