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05 2013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3고단360』 피고인은 2013. 4. 4. 16:00경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신주공아파트 302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305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77』 피고인은 2013. 6. 14. 20:45경 서산시 잠흥동에 있는 서산장례식장 앞에서부터 태안군 남면 당암리에 있는 당암포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13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