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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30 2019고단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1:2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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