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27. 17: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쪽말길 번지불상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D 프론티어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꽂혀 있는 차량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 19:15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에 주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고인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체크카드는 지급이 정지된 카드이고, 피고인은 수중에 다른 금원이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주유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0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7. 17: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쪽말길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취평2길에 있는 부남주유소를 경유하여 충남 태안군 인평길 78-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유영수증
1. 현장사진, 피의자 A 검거 당시 현장 사진, 농협체크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