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21:10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 구산리에 있는 35번 국도상을 화목주유소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지정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②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③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 돌출 등의 상해를, ④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5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⑤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6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