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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1.17 2016고단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1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고명 교차로를 제천 방면에서 단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단양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73세)과 피해자 H(7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6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65세)과 피해자 K(6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70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신경근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M(66세)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63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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