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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17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1심에서 자백했던 것은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자백한 것이며, C가 D 부모로부터 기숙사비를 아직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나름대로 판단하여 학비를 분할납부 하고 남은 돈으로 기숙사비를 먼저 내 주는 것이 D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D가 한국으로 귀국한 사실을 모른 채 학비를 전액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구체적 파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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