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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27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횡령 금액 253,401,000원 중 35,000,000원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금액 253,401,000원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은 그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금액에서 실제 입금한 금액의 차액인 합계 253,401,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법리(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1년 2월, 3월, 6월 및 2012년 11월에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금액인 합계 239,495,000원보다 많은 268,490,000원을 실제 입금함으로써 그 차액인 28,995,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를 횡령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 판결에 횡령금액을 잘못 산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약 2년 4개월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약 2억 5,300만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하고,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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