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 피해액 170,853,090원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0년 4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의 판매정산금 합계 약 7,000만 원 상당과 상계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닌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휴대폰 전화요금을 납부받고도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내에 피해자에게 이를 송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나 직영점 운영비 등에 사용한 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다가 생활비나 직영점 운영비 등에 사용한 금원이 합계 170,853,090원에 이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그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
든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개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정산받을 금원이 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횡령 피해액의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