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설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정도가 경미하여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차량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예비적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교통사고의 발생 여부 및 피고인의 사고 인식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우측 옆면에 흠집이 생긴 점, ② 피해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 시 상당한 크기의 소리가 났고, 피해자들 모두 사고 사실을 곧바로 인식한 점, ③ 피고인이 편도 3 차로의 3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차량을 인도를 일부 침범하면서 까지 비정상적으로 추월한 점, ④ 피해차량이 사고 직후부터 수차례 경적을 울리면서 뒤쫓아 가는 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