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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한 차량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예비적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이후 좌측에 있던 전봇대와도 재차 충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차체가 제법 크게 흔들릴 정도로 그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② 피해자가 사고 당시 ‘ 퍽’ 소리가 나서 피고인도 충분히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27 면), ③ 피해자가 사고 다음날 경상북도 안동 의료원에서 목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으로 전치 3 주의 진단을 받고 22 일간 입원하여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은 점, ④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 자가 사고 즉시 병원을 찾지 않았고 처음에는 허리통증을 이야기한 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사고 후 일정 시간이 지나서도 나타날 수 있는 점, 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허리 디스크 질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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