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노29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도 주치 상의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사실을 알리면서 사고 수습을 요청하였고 위 보험회사의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수습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①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당황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사고 수습을 위하여 회사의 임원과 통화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 접수까지 한 점, ② 피고인이 계속된 전화통화에 집중하느라 경찰관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골목길을 걸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운전자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즉시 이를 정정하여 자신이 운전자 임을 인정하고 음주 측정에 응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