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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또 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견적서는 믿기 어려우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예비적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시도하다가 회전 반경이 짧아 후진을 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한 점, ② 그 후 피고인은 속도를 높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③ 이 사고로 피해차량의 왼쪽 앞 펜더가 찌그러지고, 같은 부위 범퍼가 파손되어 틈이 벌어지게 된 점, ④ 이 과정에서 피해차량의 차체가 제법 크게 흔들릴 정도로 그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차량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커서 피고인도 충분히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19 면), ⑥ 피해자가 사고 후 이틀이 지 나 병원에서 요추 부 및 경추 부 염좌 등으로 전치 2 주의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주사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은 점, ⑦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 자가 사고 즉시 병원을 찾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사고 시점과 피해자가 병원진료를 받은 날은 불과 이틀 차이에 불과 하여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간격이 크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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