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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4 2018노16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나가라는 취지로 피해자 I의 머리를 살짝 밀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끌어 내린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폭행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봉사료 35,000원을 못 주겠으니 나가라고 하면서 머리채를 바닥으로 잡아 당기고, 밀치고, 욕설을 계속 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처음에는 몸을 밀치고, 머리를 밀치고, 그 다음에 머리끄덩이를 밑에까지 당겨서 잡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 동기, 태양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봉사료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밀친 것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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