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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노26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를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밀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폭행죄에서의 유형력의 행사는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밀친 행위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일체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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