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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3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00:2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공장 기숙사 식당에서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피해자 D(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 주방에 소변을 본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질책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칼날을 잡던 피해자의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식칼로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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