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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9 2014고합3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부터 강릉시 C, 302동 1103호에서 피고인의 사촌형 D,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와 함께 거주하였고, 주말에는 피해자의 딸도 함께 위 거주지에서 기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5. 19:3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강릉시 F에 있는 G의 집에서 D, 피해자, G 등과 함께 술과 고기를 먹고 귀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여 D와 함께 둘이서만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5. 23:39경 D와 함께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23:44경 피해자를 데리러 가기 위해 D와 함께 집에서 나와 G의 집으로 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2014. 4. 6. 00:20경 함께 귀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딸과 셋이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5:00경 일어나 갑자기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 그만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찌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11쪽)

1. 진단서(E)

1. 사건 직후 피고인, 현장, 칼 사진(수사기록 13~19쪽),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65쪽), 사건 직후 피고인의 모습, 의복에 혈흔이 묻은 모습 등 사진(수사기록 76~78쪽)

1. 유전자분석 감정의뢰 및 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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