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년 전 피고인과의 층간 소음 시비를 피하여 이사하였는데도,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일시 방문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급소가 우연히 가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에서 심장까지 깊숙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여 그 범행의 동기 및 수단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장인 피해자를 바로 눈앞에서 잃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장이 없이는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피해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에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식혜를 사러가다가 우연히 피고인과 마주쳤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발견하고 처음에는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식칼을 가져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벽돌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