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4』 피고인은 2016. 10. 3. 22: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로 60 현 정 빌딩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356』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3. 20:00 경 서울 강북구 C 옆 공원에서 불상자가 떨어뜨린 메 비우 스 (MEVIUS) 담배갑 속에 들어 있던 대마 1.95g 을 습득한 후 20:05 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를 담배갑 속에 들어 있는 은박지 종이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 고 정 558』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 오피스텔Ⅱ 지하 약 132㎡ 규모에 샤워 장이 설치된 방 3개, 설치되지 않은 방 5개, 카운터에 컴퓨터 1대, 텔레비전 1대 등을 설치하고 노원 E이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또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부터 단속 일인 같은 달 29. 22:30 경까지 인터넷 유흥정보 포털사이트 'F '에 노원 E이란 상호로 A 코스 30분( 셀프 샤워 연애) 회원 가 8만 원, B 코스 50분( 언니 샤워 바디 연애 1) 회원 가 11만 원, C 투 샷 코스 60분( 언니 샤워 바디 연애 1 핸플 1) 회원 가 15만 원, D 투 콩 코스 60분( 언니 샤워 바디 연애 2) 회원 가 16만 원, 릴레이 코스 60분( 셀프 샤워 연애 2 인 초이스) 회원 가 20만 원이란 구체적 성 매수가격을 제시하는 문구 및 여성들의 선정적 그림 몸매 등을 광고 하여 'F' 사이트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을 상대로 성매매를 광고 하였다.
『2017 고 정 828』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