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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0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6 층에서 ‘C 마사지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경부터 2018. 5. 1.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D에 “ 터미널 마사지, 연애 40분 8만원, 마사지 연애 60분 10만원, 마사지 연애 60분 투 샷 15만원, 황제 마사지 60분 15만원” 이라는 광고를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인터넷 광고의 전파력 및 그 위험성, 피고 인의 마사지 업소 운영기간 및 규모,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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