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8]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4. 경부터 2015. 11. 23. 19:00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623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침대 1 조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E( 여, 26세 )를 고용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성 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으면 위 대금 중 3만 원 내지 4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016 고단 1312]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및 “G”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성매매 업소 등을 광고하는 “H”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① 2016. 1. 10. 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 일산 퀸 카, 극장 하드 애인 모드, 40분 8만, 1 인 1 실 오피형 휴게 텔’ 이라는 제목으로 여성들의 반나체 사진과 함께 “ [A 코스 40분 원 샷 40분 회원 가 80,000원, B 코스 마사지 20분 원 샷 40분 회원 가 110,000원, C 코스 원 샷 핸플 60분 회원 가 120,000원, D 코스 투 샷 60분 회원 가 140,000원, E 코스 마사지 투 샷 90분 회원 가 160,000원, 노 콘, 과음, 인테리어가 심하신 분은 출입 불가, 타 업소 실장님 스폰 제의 시 강제 퇴실, 와꾸쟁이, 입 싸 1, 터질 듯한 볼륨 감, 리얼 스무 살, 서비스 마인드 최고, 애인 모드가능]” 라는 광고를, ② 2016. 1. 10. 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 일산 G, 최고의 와꾸! 최상급 마인드!! 초특급서비스!!!’ 라는 제목으로 여성들의 반나체 사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