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22』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517호를 임차하여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경부터 2017. 2. 9. 경까지 위 업소에서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F 등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26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G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4595』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3. 경부터 같은 해
3. 23. 18: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1524호를 임차한 후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D’ 라는 상호로 “D 핫라인 I, D 제대로 알고 가자, 코스 안내 숏 코스 30분, 원 샷, 8만 원, 롱 코스 50분, 원 샷, 11만 원, 투 샷 코스 50분, 연애 핸플, 13만 원, 투 롱 코스 70분, 투 샷, 16만 원, 릴레이 코스 70분, 매니저 교체, 16만 원, 무한 코스 120분, 횟수 무제한, 26만 원, 주의사항 인테리어, 노 콘 및 무리한 요구, 과도한 음주, 스폰 제의, 타업소 실장, 환불 없이 퇴실 조치합니다.
진상, 블랙처리는 확실히 관리” 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B 등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 내지 26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미리 위 오피스텔 1524호에 대기 시켜 둔 J 등 여자들 로 하여금 B 등 남성들과 성 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함과 동시에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3. 18:00 경 제 2 항과 같은 오피스텔 1524호 안에서 A으로부터 알선 받은 여성 J에게 성매매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