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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20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불상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지하 ‘C 사우나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 외 불상 자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광고 및 방문 후기 사이트인 ‘D ’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 원 샷’, ‘ 스페셜 서비스’, ‘ 황제 서비스’ 등의 내용과 구체적인 서비스 가격을 제시( 예 : 기본 황제 코스 15만원, 스페셜 황제 코스 18만원, 황제 투 샷 코스 20만원) 하는 글을 게시하고, 성매매 상대방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실사사진과 예명, 나이와 신체 사이즈 및 특징을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등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사성행위 업소인 ‘C 사우나 ’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D).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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