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노13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직상수급인과의 분쟁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