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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8 2020노1489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아무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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