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6.21 2013노2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하여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U를 위하여 미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