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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1 2013노2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 및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하여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U를 위하여 미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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